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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2일 딸 홀로 두고 술 마시러 간 20대 친모 법정구속

노컷뉴스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52일 된 딸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6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고귀함에 있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중대한 가치"라며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했음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위생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양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유흥을 위해 생후 52일에 불과한 아동을 약 6시간 동안 홀로 방치했다"며 "유일한 양육자 없이 남겨진 피해 아동은 돌봄을 구하며 울부짖다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출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점, 사건 이전까지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해왔고 이상 증상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해 조치를 취하려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혼자 둔 채 약 6시간 동안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혼자 아이를 키우던 A씨는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방치된 아이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아이는 생전 예방접종도 단 한 차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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