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사내대출은 못해도 성과급은 DSR로 규제한다..삼전닉스 겨냥?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거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일시적인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DSR 산정시 성과급의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소득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거액의 성과급이 예고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직원들의 대출 한도에 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DSR 산정시 소득심사 강화 방안'을 밝혔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4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려면 '분모'인 연소득이 많아야 한다.
현행 규제에서는 특정 해에 성과급 등으로 연소득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경우 전년도와 해당 해의 연소득 2년치의 평균값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한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54건 · 12개 매체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25%
3개 매체6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