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주장 반박... "직무정지 무기한 아냐, 징계위 의결까지"
무기한 직무정지가 위법하다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했다.
1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며 "과거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하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하였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8일 박 검사에게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 29일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냈다.
이미 징계 청구된 사안을 근거로 한 조치라면 사실상 직무정지 연장에 해당해 검사징계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고, 추가 감찰 사안을 근거로 한 신규 직무정지라면 아직 징계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 4월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번 조처로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이어지게 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 "비위 정도 중대"... 정치행사 참석 등 추가 감찰 진행
이날 공지에서도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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