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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무기한 직무정지' 아냐"…박상용 "위법 직권남용"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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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을 통보했다는 지적에 대해 "무기한 직무 정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박 검사의 징계절차와 관련,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청구 이후인 지난 5월29일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 진행 중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게 됐다"며 "위 조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며 "과거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해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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