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ONP 요약
유병호 감사원 책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를 점검할 때 문제점을 숨겼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았다. 7월 20일 재판장 앞에 나온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전직 감사원장이 변호사로 도와주고 있다.
진보 성향:적폐 청산 수순 — 전 정부의 부실감사 혐의를 현 정부 특검팀이 적극 수사하고 법정에서 추궁하는 과정으로 본다.
중도 성향:법적절차의 진행 — 혐의 사실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되 구속 여부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맡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관저 인테리어 업체를 서면조사 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 결과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이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다.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두고 의혹이 잇따랐고,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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