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중대범죄엔 만14세→13세 추진

ONP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을 6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지시와 3월부터의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로, 공론화에서는 현행 기준 유지가 우세했으나 최근 범죄 저연령화 우려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공론화에서 전문가 중심의 현행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처벌보다 사회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촉법소년 범죄의 급증(5년간 80.7%, 성범죄 2배 증가), 만 13세 비중 증가, 피해자 조롱 사례 등 현실적 범죄 실태를 강조하여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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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본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해 연령 기준 조정 여부를 논의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서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억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하한에 반대했다.
결국 협의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고, 정부도 당초 협의체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