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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참교육’처럼…강력범죄 13세도 형사처벌 外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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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참교육’처럼…강력범죄 13세도 형사처벌 外](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500121.jpg)
ONP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을 6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지시와 3월부터의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로, 공론화에서는 현행 기준 유지가 우세했으나 최근 범죄 저연령화 우려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공론화에서 전문가 중심의 현행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처벌보다 사회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촉법소년 범죄의 급증(5년간 80.7%, 성범죄 2배 증가), 만 13세 비중 증가, 피해자 조롱 사례 등 현실적 범죄 실태를 강조하여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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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차후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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