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촉법소년 절반이 만13세… 국민 81% “연령 낮춰야”

ONP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을 6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지시와 3월부터의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로, 공론화에서는 현행 기준 유지가 우세했으나 최근 범죄 저연령화 우려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공론화에서 전문가 중심의 현행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처벌보다 사회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촉법소년 범죄의 급증(5년간 80.7%, 성범죄 2배 증가), 만 13세 비중 증가, 피해자 조롱 사례 등 현실적 범죄 실태를 강조하여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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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고심 끝에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 현행 기준인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안은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검거된 촉법소년 절반이 만 13세촉법소년 연령 논의는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