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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누락' 단가합의서 하청업체에 발급한 경동나비엔, 공정위 제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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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수급사업자에 서명 등이 누락된 단가합의서를 발급한 경동나비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17일부터 2024년 6월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중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구체적으로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해 발송하기도 했다.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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