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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년 뒤 제출’ 성폭행 DNA 증거 유죄 판결 파기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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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년 뒤 제출’ 성폭행 DNA 증거 유죄 판결 파기

AI 통합 요약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것을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하고, 그 이후로도 반복적인 협박 전화와 자해 협박으로 스토킹을 지속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호관찰 외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성폭행 사건 2년 반 뒤 제출된 유전자(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유력한 증거임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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