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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위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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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위헌”

ONP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6대 3 의견으로 1868년 수정헌법 14조의 전통적 해석을 유지하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불만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의회 입법을 통해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판결을 이민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의 승리로 평가하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마저 시민권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견제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들은 판결의 법적 근거인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차질과 의회 입법 추진 계획을 균형있게 전달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트럼프 정책을 제동했다는 이례적 상황을 강조하고, 반이민 정책의 동력 손상을 기술하면서도 의회 입법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는 트럼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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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서명한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기존 원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은 ‘권리를 가질 권리’이자, 자유롭게 정치 공동체에 동참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만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시도가 좌절됐다”며 “그가 추진해 온 반(反)이민 정책의 핵심 과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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