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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총기 밀어주고 시민권·관세 제동… 美 대법원, 헌법 넘본 트럼프에 ‘선 긋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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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총기 밀어주고 시민권·관세 제동… 美 대법원, 헌법 넘본 트럼프에 ‘선 긋기’

ONP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6대 3 의견으로 1868년 수정헌법 14조의 전통적 해석을 유지하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불만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의회 입법을 통해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판결을 이민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의 승리로 평가하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마저 시민권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견제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들은 판결의 법적 근거인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차질과 의회 입법 추진 계획을 균형있게 전달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트럼프 정책을 제동했다는 이례적 상황을 강조하고, 반이민 정책의 동력 손상을 기술하면서도 의회 입법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는 트럼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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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 서명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6대3으로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든 임시비자 소지자든 미국 시민이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의 범위를 새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이번 회기 대법원에서 당한 세 번째 주요 패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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