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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않고 수갑부터 채우려"…인권위 "불법체류 단속, 강제력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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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입국 단속 직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불시 단속 과정에서 대상자의 적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 업무 수행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의 기본 원칙, 보호장비 사용 규정, 현장 채증 원칙 등을 명확히 준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6월 적법한 체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사무소 직원들이 식료품점에 갑작스럽게 들어와 단속에 대한 고지나 신분 확인 요구 등 없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등 부당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당시 현장 단속을 진행했던 피진정인 2명은 B씨가 오른손에 커터칼을 쥐고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 손목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발생지 인근이 불법 취업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식료품점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B씨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사건 당일 식료품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피진정인들이 B씨의 적법한 체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갑을 소지한 채 진정인의 두 손을 제압하는 등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이 B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A사무소장에게 소속 단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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