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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오마이뉴스

ONP 요약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아버지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케이블, 차 등)을 숨겨서 증거가 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자식의 범죄를 도와주는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법규칙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 법조인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친족 특례 제도 논란 — 자식 범죄 은폐를 돕는 친족의 처벌을 법으로 정할 수 없게 하는 친족 특례 규정이 정의를 훼손한다고 지적.
중도 성향: 증거 인멸 수사 진행 — 사건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의혹을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보도하며 법적 절차 진행 상황을 전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구속 기소) 사건의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최윤영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쳐, 경찰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A 경감은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일부러 증거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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