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구속…증거인멸 혐의
머니투데이
ONP 요약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아버지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케이블, 차 등)을 숨겨서 증거가 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자식의 범죄를 도와주는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법규칙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 법조인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친족 특례 제도 논란 — 자식 범죄 은폐를 돕는 친족의 처벌을 법으로 정할 수 없게 하는 친족 특례 규정이 정의를 훼손한다고 지적.
중도 성향: 증거 인멸 수사 진행 — 사건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의혹을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보도하며 법적 절차 진행 상황을 전달.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를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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