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36주 낙태’ 산모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세계일보

ONP 요약
엄마가 9개월차에 임신을 중단했는데, 처음 심판에서는 죄로 벌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심판하는 법원이 '아기가 이미 죽어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죄를 없애줬어. 이건 법에서 오래전에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혼란이야.
진보 성향:제도 공백의 결과 — 헌법 결정 후 입법 미루로 인한 혼란이 산모를 부당하게 기소 및 징역형까지 판결하도록 만들었다.
중도 성향:법적 혼란과 정책 공백 — 낙태약물 등 의료 현장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시급하다.
보수 성향:후기 낙태의 경계 모호 — 36주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단계로, 일반 임신중지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우려가 있다.
임신중절 경험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됐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6주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도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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