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서 무죄…“살해 인식 못했을 것”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고주수 중절수술)을 받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모 씨(27)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절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게는 유죄가 유지됐지만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산모 권모 씨와 병원장 윤모 씨(81), 집도의 심모 씨(62) 등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산모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윤 씨와 심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1심 재판부는 권 씨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사체처리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 입장에서는 태아가 사산돼 나올 거란 말을 전해 들은바, (브로커를 통해서) 의료진의 말을 그대로 전달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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