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항소심, 병원장 징역 6년→4년…유튜버 여성 무죄로 뒤집혀
(상보)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여성 권모씨(26)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신중절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 윤모씨(81)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임산부였던 권씨, 병원장 윤씨, 집도의 심모씨 등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병원장 윤씨에 대해선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를 수술한 대가로 받은 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1심보다 징역 2년이 줄어든 형이다.
집도의 심씨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형이 1년6개월 줄었다.
윤씨와 심씨 모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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