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노동회의소' 만든다…'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추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배달라이더나 배송기사, 웹툰작가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가 추산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는 210만~270만여명이다. 이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142만명, 고용보험 가입자는 95만명에 그친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동관서를 통한 구제 대신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과 근로복지 등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다양한 고용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내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한다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포용적인 사회안전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일터·복지·안심·성장·노후 등 5개 분야에서 노무제공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노무제공자의 기본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일하고도 보수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미수금 회수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폭염·한파 쉼터와 건강진단 등 현장 지원을 늘린다.
노무제공자 협회·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노동센터와 노동공제회, 노사발전재단 등을 연결한 '노동권익 허브'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계약과 보수, 성희롱·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과 분쟁 해결, 공정계약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계약 체결과 정당한 보수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규정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노무제공자까지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노무제공자의 휴가 사용을 활성화해 쉴 권리를 보장하고, 플랫폼 업체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지방정부·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긴급생계비'를 빌려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무제공자 160만여명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전환하고, 소득 감소로 일을 중단한 노무제공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이들을 대상을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수당 도입을 검토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특수고용직(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산재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프리랜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 경력인정서 발급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노후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촉진하고, 노무제공자들이 공동으로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함께모아공제(가칭)'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현장에 전달하고 노무제공자의 이해를 대변할 중심 체계로 자조적 공제 시스템인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K-노동회의소는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시민들이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이해대변기구"라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주권정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노동회의소는 통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뜻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노동계 내부의 반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회의소가 노조 대표성과 조직화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를 지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명칭은 K-노동회의소라고는 했지만 기존에 논란이 됐던 기능 그대로를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프리랜서나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등 기존 고용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출현하고 있고, 이들을 전통적인 노조로 조직하기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복지지원법도 노동자복지지원법으로 바뀌면 전통적 고용관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전달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에 있는 노동센터 등 허브를 통해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전달 체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