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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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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ONP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또는 A)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27일 재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법원은 21일 영장을 기각했으나, 특수단은 추가 증거 확보와 재조사를 통해 재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 비판 — 전 형사과장이 사건을 조작해 강간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도 성향:수사 절차 — 경찰이 재소환·구속영장 재신청을 통해 부실 수사를 규명하려 한다.

보수 성향:정당 수사 — 경찰이 부당 수사 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소환·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아무개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수본 특수단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영장판사에 의해 한차례 기각됐다.

당시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박 경정이 지난 5월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반대로 박 경정은 자신에게 제기된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5월 5일) 사건 관련 축소·은폐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박 경정의 변호인인 최인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7월 들어 시작된 검경 동시 수사 과정에서 박 경정이 강간 목적 살인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적극 항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송치 당시 서류에 강간 목적 살인 미적용 사유를 자세히 열거한 것이 확인됐다"며 "사후적으로 보면, 당시 수사에 일부 부실은 있었겠으나 조직적 은폐·축소로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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