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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필리버스터로 방어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피의자·피해자 면담을 허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피해자 보호 강화

중도 성향:법안 절차 논란 — 양당 입장 충돌

보수 성향:필리버스터 방어 — 국민 안전 우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사건 담당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광주지법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이어가며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는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증거 확보·관리, 수사 지휘 전반 등에 대해 조사했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형법상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정 측은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송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위와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 수사결과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케이블타이 확보를 누락하고 현장감식 채증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당시 강력팀장 B경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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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예정

27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계획
  •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검사가 기소 전 피의자·피해자와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전개 타임라인

  • [속보]국회 법안심사소위, 與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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