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보이스피싱 피해 서류, 앱으로 낸다…저축은행명까지 표시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정지 신청이 늦어지는 문제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유선이나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영업일 안에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영업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비대면으로 지방은행 계좌를 개설한 피해자가 수도권 내 영업점을 찾기 어려워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뉴스
3건 · 3개 매체중도 성향 67%보수 성향 33%
2개 매체1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