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송하윤, 학폭 폭로자 고소했지만 불송치 종결?…검찰 판단 남았다
머니투데이
ONP 요약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빼먹고 범죄를 가볍게 다룬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타났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을 조사하고 있으며, 서장 같은 높은 간부들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진보 성향:의도적 증거 은폐·직권남용 — 경찰이 성범죄 증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범죄를 축소한 직권남용을 적발했다.
배우 송하윤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고교 후배 A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송하윤 측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월19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은 '죄가 안됨', 업무 방해와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불송치 처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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