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조 ‘찬성 86%’ 파업 가결

ONP 요약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6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3만9668명 중 86.65%(3만4371명)가 찬성해 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순이익 대비 성과급 지급,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 돌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진보 성향: 투표 찬성률의 높음(92%)과 투표 참여율(94%)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명확한 의사 표현을 부각한다.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기본급 인상, 순이익 대비 성과급 지급)을 상세히 제시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프레이밍한다.
보수 성향: 파업의 반복성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연속 파업' 표현을 반복 사용하며, '역대 노조 파업 투표 부결이 없다'는 표현으로 투표의 형식화를 암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25일 결정을 강조하면서 법적 절차와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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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6.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지 시선이 쏠린다.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3만9668명 중 94.15%(3만4371명)가 투표에 참여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 참가자 중 92.03%, 전체 재적 인원 대비 86.65%의 찬성률이다.
지난해(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와 비슷한 수준이다.지난달 6일 첫 상견례를 가진 현대차 노사는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결국 이달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분배, 완전 월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