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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 86.65%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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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 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24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3만7348명이 참여해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대비 86.65%, 투표 참여자 대비 92.03% 수준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을 비롯해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이후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달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노사 간의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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