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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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머니투데이
10월부터 금지 앞두고…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들의 레벨테스트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외부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것도 막았다.
교육부는 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유아 대상 모집·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및 평가를 전면금지토록 학원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학원법 시행일은 10월1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했다.
금지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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