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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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레테 10월부터 금지...7세 대신 '8세 고시' 생길까
머니투데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들의 레벨테스트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수 제출도 불가하도록 법으로 막았다.
교육부는 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아대상 모집·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및 평가를 전면 금지시키도록 학원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학원법 시행일은 10월1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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