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최대 12.5% 확정…60개국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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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의 특정 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차감한 후 10% 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공개했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했다.
앞서 USTR은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관세 수단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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