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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도 '강제노동 관세' 12.5%…상호관세 막히자 우회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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