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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관세' 각국에 부과…韓 12.5%

머니투데이
美 '강제노동 관세' 각국에 부과…韓 12.5%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최고 12.5%에 달하는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복수의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오는 24일 0시01분부터 60개 교역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1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송 중인 화물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0시01분까지 부과가 유예된다.

새로운 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도입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대응)를 발동해 의회의 동의 없이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글로벌 관세 10% 관세를 도입했다가 만료일이 임박하자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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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33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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