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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흉기 살해' 장윤기, 이채원양 사망 49일만 첫 재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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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국회 증언 거짓 진술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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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형' 강간 등 살인죄 적용 여부 쟁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피해자인 이채원양(16)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이다.
유족은 하루 앞서 추모식을 연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양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이다.
유족들은 하루 앞선 오는 21일 49재 추모식을 연다.
당초 추모식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장윤기의 공판 날짜와 겹치는 탓에 하루 앞당겨 열기로 했다.
추모식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이양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는 고인에게 '명예소방관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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