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가해자 접근 알림 하루 100번”…전 연인 스토킹 40대 징역 2년6월 구형
동아일보
조회 0

AI 통합 요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국회 증언 거짓 진술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이슈, 어느 시각에 더 공감하세요?
공감하는 시각을 고르면 독자 분위기가 보여요 · 로그인 불필요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법원의 최고 수위 잠정조치와 전자발찌 부착 처분 속에서도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공포에 떨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지난 18일 경북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B 씨(53·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예천군 한 캠핑장에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차 안에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경찰 신고 이후에도 A 씨는 문자, 동영상 전송, 주거지 침입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그럼에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A 씨에게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3호), 전자발찌 부착(4호) 등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전 단계를 적용했다.
배터리 미충전으로 유치장에 엿새간 입감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20건 · 6개 매체진보 성향 17%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50%
1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