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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선고 돌연 연기 "전원합의체 회부"…명태균 여조 영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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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선고 일정도 무기한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애초 24일 오후 2시로 잡힌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일정을 '추정'(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무기한 미룬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며 기존 주심(박영재 대법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1명 등 12명 모두가 심리에 참여한다.

이 사건은 애초 2부에서 주심 박영재 대법관과 권영준(재판장)·오경미·엄상필 대법관이 선고할 예정이었다.

16일로 선고 일정이 잡혔으나, 최근 김 여사와 동일한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영향으로 미뤄졌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남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공표용 36회와 비공표용 22회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 받는 방법으로 2억744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는 앞서 1, 2심에서 이 부분에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같은 혐의인데 유죄로 판단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 판결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며 선고 연기를 요청하자 수용했다.

이어 변경된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이 사안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상고심은 대부분 소부에서 선고되지만,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소부에서 심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건의 종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 5가지 요건을 회부 기준으로 규정한다.

소부 대법관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도 회부될 수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김 여사의 사건을 논의할 전원합의기일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 의견이 모이면 선고일자를 잡고, 대법정에서 생중계로 선고한다.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른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이달 28일이다. 이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어, 이참에 좀 더 신중히 법리를 따져본 뒤 선고할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으로 사상 처음 구속된 데 이어,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서 형사재판 선고를 받는 사례가 됐다.

그간 형사 소추됐던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부에서 상고심 판단을 받았던 적도 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결론이 꼭 뒤집힌 것도 아니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2심을 확정했고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했다.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소부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도 2021년 1월 소부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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