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확성기로 이재명 비방 유동규…항소심 벌금 200만원
노컷뉴스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