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찾은 주검…'두물머리 사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7년
"6개월 넘게 장례도 못 치른 유족, 고통의 시간 보내"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로 옮겨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2년 전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만나 가족과도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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