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넣어 살해'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김세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서 남편 B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몰래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함께 머물던 고시원 인근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었고, 이후 남편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함께 고시원으로 돌아갔으며, 다음 날 오전 A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방 밖으로 나온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수년 전 암 투병 끝에 딸을 잃은 이후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9월17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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