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백승태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6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승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백승태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과 수면제의 영향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백승태 측 변호인은 "당일 술을 많이 마신 데다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었고 특별한 금전 관계도 없어 범행을 계획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백승태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존심이 상한 데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미리 흉기를 챙겨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내렸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김영우(54)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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