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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창 남매 살해 시도·방화 20대 징역 35년…전자발찌 20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동창 남매를 대상으로 살인을 시도하고 주택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10년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결정했다.
수사기관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동창인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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