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단체교섭 결렬…58년 무분규 기록 깨졌다
ONP 요약
3월에 시작한 새 노동법이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 직원 노조가 회사의 큰 사업 계획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법 취지의 왜곡 — 하청노동자 보호가 본래 취지였으나, 정규직 대기업이 경영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그 취지를 벗어났다.
중도 성향: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구조적 문제 — 경영상 중요 결정까지 노동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권의 책임이며, 경영권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정책 실패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 노조)과 포스코의 단체교섭이 23일 결렬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12일 상견례 이후 같은 달 16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매주 1회씩 총 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포스코 노사는 1968년 창사 이래 지난해 9월 실시된 임단협까지 57년 무분규 기록을 이어왔으나 58년째인 올해 그 기록이 깨지게 됐다.
노조는 조정절차와 쟁의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7
+3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