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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노란봉투법 언급, '고용부가 기준 정하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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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명확하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식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논란과 관련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사안들에 대한 정리를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 노란봉투법의 여파에 대해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말처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각자의 판정"이라면서도 "적어도 교섭 단위가 마구 분화돼서 원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1~2년이 지나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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