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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권성동 의원직 상실에 "강릉 시민과 국민에 석고대죄하라"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전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권성동 전 의원은 강릉 시민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의 불법 행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교분리 원칙의 헌법을 위반한 '권력과 사이비 종교의 검은 커넥션'"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금품 로비를 매개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리며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이어 "권 전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며 "강릉 시민들이 보내준 지지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배를 불리는 데만 이용해 온 오만함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전 의원은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강릉 시민과 국민 앞에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하라.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옥중에서나마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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