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준 정해야"... 대통령 발언에 노동계·정의당 반발

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쟁의행위 범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쟁의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하자 노동계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라며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초과이윤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영업이익 몇 %를 성과급으로 주느냐가 쟁의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 아니냐"라며 "저는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가 쟁의대상? 국민 깜짝 놀라" https://omn.kr/2j4ta).
민주노총 "정부의 노조법 해석지침 추진, 노동자 권리 행사 제약하는 것...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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