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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분 무료 증정” TV 광고, 속으면 안 됩니다
미디어오늘
“지금 전화하시면 30일분 증정해드립니다.”‘케이블채널’이라 불리는 유료방송채널(Program Provider, 이하 PP)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기 전 30일분의 제품을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구매한 뒤 한 달내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을 ‘무료증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8~9월 건강기능식품 ‘경성제약 역시!
쾌장군 플러스’ 인포머셜(Infomercial, PP에 방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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