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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회복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오마이뉴스
"실질임금 회복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ONP 요약

매달 받는 급여의 최소 기준인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쪽은 월급을 8.7% 올려달라 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쪽은 2%만 올리자고 해서 의견 차이가 남아 있지만,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 — 경제회복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2027년 최저임금 최종 심의를 앞둔 14일 오후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경제회복 과실의 공정한 분배와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14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종 심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수준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며,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존 임금으로 마땅히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생계가 안정되는 인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낮출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어디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진전을 위한 자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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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결정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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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위원회, 7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 개최해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예정
  • 노동자위원 1만 1220원(8.7% 인상), 사용자위원 1만 530원(2.0% 인상) 수정안 제시로 690원 격차
  • 공익위원의 심의촉진 구간이 최종 결정의 주요 변수, 최종 고시 기한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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