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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勞使 12차 수정안…1만 770원vs1만 640원 제시

노컷뉴스

ONP 요약

내년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로 받아야 할 시급을 정하는 회의가 열렸어. 일하는 사람 측에서는 시급을 1만820원으로, 회사 측에서는 1만620원으로 원했는데 차이가 거의 없어져서 곧 결정될 것 같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노사 양측이 12차 수정 요구안으로 1만 770원, 1만 6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시급 1만 77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 비해 4.4% 인상된 수치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의 1만 64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3.1% 높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인상폭 논의의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 600원~1만 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시급 1만 320원과 비교하면 각각 2.7%~5.25% 인상되는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상하한선 간 격차는 앞서 노사가 제시했던 10차 수정안의 격차 600원에서 260원으로 크게 좁혀졌고, 해당 구간 안에서 노사가 11차 수정요구안으로 각각 1만 820원과 1만 620원을 제시했다.

이어 12차 수정안이 제시돼 노사 양측의 격차는 130원까지 줄어들었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노사 요구안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심의의 진전이 없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논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더 나아가 2차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거나,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별도의 수정 요구안을 각자 제출하거나, 별도의 공익위원안이 나올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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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43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14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 진행 중
  • 노동자위원 1만820원 vs 사용자위원 1만620원 제시, 200원 차이까지 축소
  •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1만600~1만860원 제시 (올해 1만320원 대비 2.7~5.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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