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김건희 청탁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유죄 확정
오마이뉴스

ONP 요약
건진법사라는 종교지도자가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대의 금품을 정치인에게 전해주고, 그 대신 통일교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그의 행동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 권력층의 부정부패 — 현 정부 부인 측근이 종교집단 지도자를 통해 금품을 받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9일 오전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피고인 전성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씨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① 김건희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 만 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②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③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 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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