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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형 확정(종합)
연합뉴스

ONP 요약
건진법사라는 종교지도자가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대의 금품을 정치인에게 전해주고, 그 대신 통일교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그의 행동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 권력층의 부정부패 — 현 정부 부인 측근이 종교집단 지도자를 통해 금품을 받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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