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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앞둔 마지막 여름…모란시장 풍경[출동!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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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우은식 기자, 김드보라 인턴기자 = 초복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의 흑염소특화 거리. 높은 습도에 땀이 뚝뚝 흐르는 이날 거리의 상인들은 식재료를 정리하며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여름 성수기를 맞은 성남시 모란시장 흑염소특화거리를 찾았다.

이곳은 과거 3대 개시장으로 불리던 모란전통시장 내 가축거리였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개고기'나 '보신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10년 전 '보신탕'이라고 쓰여있던 간판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흑염소 전문점 간판만 즐비해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야 메뉴판 속 '보신탕'이라는 단어가 보였다.

2016년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맺은 후 생긴 변화였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초 점심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거리를 오가며 거리 내 음식점을 지켜봤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다.

상인들은 호객 행위를 하기 위해 가게 앞에 나와 있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저 바닥만 쓸 뿐이었다.

모란시장에서 40년 동안 건강원을 운영해 온 상인은, 복날을 앞두면 차가 막힐 정도로 많은 손님이 방문했던 과거 이야기를 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상인은 손님의 발걸음이 뜸해진 이유로 개고기 가격 상승을 꼽았다.

"원래 한 그릇에 1만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원"이라며 "이 가격에 누가 사 먹겠느냐"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 전체 개 사육 농장의 82%가 폐업했다.

이로 인해 식용견 공급이 크게 줄면서 식용견을 구하기도, 가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게 상인의 설명이다.

흑염소 특화거리 초입의 식당에서 어르신 세 분이 걸어 나왔다.

어르신들께 무엇을 드셨냐고 여쭤보자, 처음에는 말하길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어르신께서 "보신탕을 먹었다"며 "내년 2월 개식용이 금지되지만 아직까지 여름이 되면 일주일에 3번은 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어르신께서는 "몸이 허할 때 보신탕만 한 게 없다"며 앞으로 보신탕을 먹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모란시장이 위치해 있는 중원구 내 개 식용 대상 업소는 건강원 24곳, 음식점 16곳으로 총 40곳이다.

거리의 풍경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는 보신탕을 판매하고 있었고, 단골 손님은 가게를 찾고 있었다.

개 식용 종식까지 남은 7개월. 모란시장은 사라져가는 개 식용 문화의 마지막 여름을 보내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 및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 업계의 전·폐업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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