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사 자격 박탈…법무부 “징역형 확정판결, 등록취소 사유”

ONP 요약
전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형이 확정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 조치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이 불가하도록 규정된 절차를 따른 결과다.
진보 성향:정치적 무죄 주장 비판 — 윤이 판례를 이용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강조 — 윤의 7년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는 대한변협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앞서 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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