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자격 취소
ONP 요약
전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형이 확정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 조치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이 불가하도록 규정된 절차를 따른 결과다.
진보 성향:정치적 무죄 주장 비판 — 윤이 판례를 이용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강조 — 윤의 7년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마쳤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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